“최대 2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2차 특별지원 접수
작성자 정보
- 마스터 작성
- 작성일
본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관련해 2차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 3월 4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비계약 사용자의 접수 기간은 이보다 더 긴 오는 5월 3일까지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직접계약자(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및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청 기간은 각각 다르다.
우선 직접계약자의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이보다 2주 가량 연장된 오는 5월 3일까지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 앞서 1차 접수의 경우 개시 첫 주에만 무려 15만 건의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1차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약 15만 건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해당 여부 검증 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이후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우선 온라인 신청의 경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검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예산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누락 없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요금 2차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 상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