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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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떨어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뚝'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재정 계획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는 26일부터 실시하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으로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하고 이후 하반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는 해당 시점의 금리와 차주의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미래에 올라갈 금리 상승까지 미리 반영하여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인 상황에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 3000만 원이 나왔던 한도가 스트레스 DSR의 영향으로 2억 8000만 원이 된다.
이는 가산금리의 적용 기준이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동금리에는 100%가 더해지고 고정금리(혼합형)에는 최대 60%가 더해지며 보수적인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1% 하락 예상
금융당국은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가장 먼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며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그 범위를 차차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모든 대출 상품에는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된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대출 갈아타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집값 하락에 대한 예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3899건을 찍은 뒤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2058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12월(1827건)보다는 살짝 증가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한 번 더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대출 태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시기도 시장 기대에 비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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