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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떨어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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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떨어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뚝'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재정 계획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는 26일부터 실시하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으로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하고 이후 하반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는 해당 시점의 금리와 차주의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미래에 올라갈 금리 상승까지 미리 반영하여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인 상황에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 3000만 원이 나왔던 한도가 스트레스 DSR의 영향으로 2억 8000만 원이 된다. 

이는 가산금리의 적용 기준이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동금리에는 100%가 더해지고 고정금리(혼합형)에는 최대 60%가 더해지며 보수적인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1% 하락 예상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금융당국은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가장 먼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며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그 범위를 차차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모든 대출 상품에는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된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대출 갈아타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집값 하락에 대한 예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3899건을 찍은 뒤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2058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12월(1827건)보다는 살짝 증가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한 번 더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대출 태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시기도 시장 기대에 비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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