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받아가세요" 서울시, 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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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이날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지원 제도이다. 교육급여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포함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에 해당하며 국민이 국가에 교육활동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한다.
올해 책정된 교육활동지원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다. 따라서 연간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이 해당되지만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금액 역시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교육비 지원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고교 교과서비,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23만 원, PC 지원 등을 포함한다.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올해 새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희망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기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해당 기간이 지나도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늦게 신청한다면 이미 지나간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급여·교육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여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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