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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1100억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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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1100억원 신청방법

사진=배경 금융감독원 제공/ 외 픽사베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6억원으로 최근 3년 (2021년~2023년)간 평균 1,177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시스템을 신청하고 연금 수령절차를 통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이 도산·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106억원이 쌓여있다.

또 기업의 지급지시가 없더라도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폐업으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앉은 근로자수는 22년 말 60,871명에서 23년 말 68,324명으로 늘었다.

'통합연금포털' 확인→ '어카운트인포' 등으로 확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는 앞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추가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이를 시행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연금 정보를 조회했을 경우에는 3영업일이 소요된다.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에는 퇴직연금 제도별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 이름과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확인된 금융회사 측으로 연락해 연금수령절차를 밟으면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그런가하면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들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서 다수 금융회사들은 폐업기업 근로자들에게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이나 SMS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입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 앱에서 수령자격 입증서류 사진을 업로드해 비대면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앱이나 전화로 수령 신청 시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로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은 금년 상반기 중 근로자들이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회사 또한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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