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손님 얼굴 공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판결.. “ 무인점포 벌금 30만원”

작성자 정보

  • 마스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사진=글샘일보
사진=글샘일보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은채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이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어린이 손님이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된 것.

그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글도 함께 메모한 바 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절도를 저지른 경우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대신 보호관찰 또는 심리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무인점포 운영자들에게 물품 도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 것.  

개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보여진다.

무인점포 수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와 무인 문방구 등 국내 무인 점포숫자는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개인창업을 제외하고 주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2018년 267곳에서 2021년 1405곳으로 3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점포수가 2019년 1975개, 2020년 2208개, 2021년 4437개, 작년에는 무려 6682개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