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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바뀐다" 청소년 술 판매, '신분증 확인' 했으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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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바뀐다" 청소년 술 판매, '신분증 확인' 했으면 처벌 면제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그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조 신분증 등으로 속아서 술을 판매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는 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CCTV 등 영상기록, 진술 등으로 미성년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미성년자 영업정지에 관한 토론으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는데 돌연 영업정지 등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 결국 운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애로점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처벌 수위를 완화하였다. 또한 2차 때는 기존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행정처분 조치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월 18일 제출할 예정이다. 

 

속은 사람이 식당 문까지 닫아야 했던 불합리성 지적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지금까지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속았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 결과가 나와야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기에 유명무실한 방법이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미성년자 영업정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속은 사람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면제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미성년자 영업정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면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하여 조항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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